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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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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은 위의 경우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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