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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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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줘야 하나요.


- 답변
신탁법상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양수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따라서 신소유자인 신탁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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