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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권리금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6),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등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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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권리금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6),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등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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