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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상가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종전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계약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새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상가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종전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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