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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계약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새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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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계약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새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상가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종전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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