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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2자녀와 함께 실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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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2자녀와 함께 실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상당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주거와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 이×순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고 한다)은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미용실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후 2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가"부분은 방 1칸 약 13.06평방미터와 미용실(점포) 약 17.8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피고 나@옥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이하"나"부분이라고 한다)도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과자점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후 그의 처 및 3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나'부분은 방 1칸 약 9.2평방미터, 방입구 출입부분 약 5.74평방미터와 제과점 16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대인)이 던 소외 망 김♤준은 이 사건 "가", "나"부분 각 방에 새마을 보일러 시설과 수도시설을 하여 준 사실, 피고 나@옥은 입주후 소유주의 승낙아래 이 사건 "나"부분 방과 점포의 천정 위로 약 5.2평방미터의 다락을 설치하고 취학중인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들은 소유주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가", "나"부분 뒷쪽으로 각 방에 연접하여 폭 1.6미터의 시멘트 가건물을 짓고 이를 각각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 문을 달고 위 건물 뒷쪽으로 출입하면서 위 건물 뒷쪽 부지에 장독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위치한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 이×순은 "가"부분 중 점포 약 17.8평방미터를 제외한 방1칸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합계 약 19.56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피고 나@옥은 "나"부분 중 점포 약 16평방미터를 제외한 위 방 1칸과 점포간 출입구, 다락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등 합계 약 26.64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 "나"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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