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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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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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