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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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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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