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 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정의 (0) | 2022.09.30 |
---|---|
토지 임차인의 건물이 세급체납으로 공매되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9.30 |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2.09.30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나요. (0) | 2022.09.30 |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요?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