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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건물이 세급체납으로 공매되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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