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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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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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