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0) | 2022.07.18 |
---|---|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 2022.07.15 |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2.07.15 |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