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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 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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