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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며느리인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인 시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신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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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며느리인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인 시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신상을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 2 제1항). 따라서 상태가 허락한다면 피성년후견인이 본인의 신상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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