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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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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군인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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