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0) | 2022.10.01 |
---|---|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0.01 |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2.10.01 |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관할은 어디인가요. (0) | 2022.10.01 |
성년후견개시를 하면 가정법원에 의해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