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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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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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