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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채권 등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갑의 재산을 분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는 갑의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채권 등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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