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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수색공고의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57조).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도 상속인 수색 공고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수색공고의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57조).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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