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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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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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