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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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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안의 경우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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