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전기세를 몇 달 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전기세 등이 연체되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전기코드를 빼서 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전기세를 몇 달 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전기세 등이 연체되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전기코드를 빼서 단전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했더라도 위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전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단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월세의 연체로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미리 예고한 후에 단수조치를 한 점 등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