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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가 끝난 직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집주인은 밀린 월세와 건물 돌려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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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가 끝난 직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집주인은 밀린 월세와 건물 돌려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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