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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반수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은 단독으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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