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미성년자 C가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여 미성년자 C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반응형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미성년자 C가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여 미성년자 C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따라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C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B가 상속개시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