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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따라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C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B가 상속개시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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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미성년자 C가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여 미성년자 C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따라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C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B가 상속개시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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