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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이미(삭제)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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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이미(삭제)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의 3년 또는 후단의 10년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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