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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결정의 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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