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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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