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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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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 특별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다목에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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