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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산안 68320-111,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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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함)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산안 68320-111,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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