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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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