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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의 입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99두 8657, 2000.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법원의 입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99두 8657, 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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