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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5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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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체결한면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상된 월 차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5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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