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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중에 10개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3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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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중에 10개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3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따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3개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괄하여 여러 점포를 단일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보증금액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4조, 제2조 제2항)(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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