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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세입자가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한 달 분을 연체하고 있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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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세입자가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한 달 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그러나 임차인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단순히 1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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