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약정한 후에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차임이 인상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위 보증금 인상이 있은 후에 1년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반응형
- 질문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약정한 후에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차임이 인상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위 보증금 인상이 있은 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이 약정한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에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