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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으로서 위의 권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4470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으로서 위의 권리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4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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