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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루에 한번씩 해주고 학교 갈때마다 환기도 시켜주는데 산 지 한달만에 온 바닥과 벽에서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벽에 곰팡이가 많..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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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루에 한번씩 해주고 학교 갈때마다 환기도 시켜주는데 산 지 한달만에 온 바닥과 벽에서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벽에 곰팡이가 많아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이라 원룸 주인에게 말하였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며 저보고 벽지 바꾸는 비용을 내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


- 답변
통상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인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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