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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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