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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는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고 갱신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아닌 다른사람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른 사람이 냈던 임대차보증금은 소멸하게 되는건가요.
- 답변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는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고 갱신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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