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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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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법 10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35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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