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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의 효력은 행정청이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수리된 전입신고서에 따라 주민등록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전입신고의 기재가 공부상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의 효력은 행정청이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수리된 전입신고서에 따라 주민등록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전입신고의 기재가 공부상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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