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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입예정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입예정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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