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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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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입예정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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