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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익자인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임차인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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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가 선의의 수익자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수익자인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임차인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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