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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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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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