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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판결), 낙태도 상속결격의 사유가 되는 살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한 낙태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판결), 낙태도 상속결격의 사유가 되는 살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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