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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딸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딸은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여분을 받는 특별부양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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