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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유언제도와 관련하여 행위능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만 17세에 도달하면 유언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제5조의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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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려면 미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민법은 유언제도와 관련하여 행위능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만 17세에 도달하면 유언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제5조의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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