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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갑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녀 을에 대하여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유언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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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녀 을에 대하여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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