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수증자가 과실취득권을 얻으려면 현실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반응형
- 질문

수증자가 과실취득권을 얻으려면 현실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본문). 이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과실의 취득권을 얻는 것이며, 현실로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그 과실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