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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의 출생 후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제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녀의 출생 후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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