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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제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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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제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녀의 출생 후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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