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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곧바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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